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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닫기한미원자력협정 체결(1956)· 국제원자력기구 가입
1950년대 절대적인 에너지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에게 원자력이란 전력난을 해결해 줄 유용한 도구로 인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을 위한 기술도, 인력도, 인프라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1956년 2월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이하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며 원자력발전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
이에 따라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국내 연구인력 150명이 미국 아르곤원자력연구소(ANL)로 파견되며 원자력인력양성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을 대체·개정하며 현재까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발효 중인 협정은 지난 2015년 4월 22일 개정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2035년까지다
한편 정부는 1958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증받았다. 우리나라 역시 10여 차례 이상 이사국을 수임하고, 2021~2022년에는 이사회 의장국으로 활약하는 등 현재 전 세계 원자력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