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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닫기환경보전법 제정
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오염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환경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며 에너지환경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
환경보전법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을 대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중점을 둔 법령이었으며, 환경보전법 제정은 이를 넘어 종합적인 환경보전제도를 수립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환경보전법은 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규제는 물론이고 대기보전, 소음과 진동, 수질 및 토양의 보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두루 다뤘다.
또한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한 비용부담과 함께 분쟁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환경보전법은 이후 법령개정에 따라 폐지됐으며,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전문화된 개별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