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소통센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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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레이어닫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
2009년 1월 정부는 에너지법 제13조를 개정(전담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설립한다)하며 에너지기술개발정책을 전담관리 할 공공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세운다.
이후 5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정식 설립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장기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R&D 사업을 평가·관리하며 예산을 배분하는 기관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전문평가기관으로서 에너지기술에 특화된 가치평가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기술가치평가를 시행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거나,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익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기술특례상장)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