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해당 사업(주택지원사업)으로 동일 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등) 중복 설치 불가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한 에너지원별(태양광, 태양열 등)에 따라 다름)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표준 설치계약서
-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 (태양광) 한전 전력 사용량 증빙자료 등
- (토지설치 시) 토지대장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55-530-1686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https://nr.energy.or.kr/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 기관별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