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기본계획(‘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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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
목적 및 의의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목표ㆍ과제 제시
목표
- ‘34년 최종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13.7%(재생 12.4%, 신 1.3%)
<'34년 최종 에너지 기준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단위 : 백만TOE)>
최종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구분 |
2019 |
2034 |
증가량 |
발전 |
2.5(49%) |
12.6(53%) |
10.1 |
건물 |
0.9(17%) |
6.2(26%) |
5.2 |
산업 |
1.0(20%) |
3.5(15%) |
2.6 |
수송 |
0.7(14%) |
1.3(5%) |
0.6 |
합계 |
5.0(100%) |
23.5(100%) |
18.5 |
주요내용(5대 혁신)
1. [보급혁신]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체계 마련
- 참여주체ㆍ입지 다변화 및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
- 민간ㆍ공공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을 우선하는 신재생 확대
2. [시장혁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촉진
- RPS 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신에너지 분리 등 고도화 추진
- 非전력, 분산에너지로의 저변 확대 병행
3. [수요혁신]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기반 창출
- RE100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강화
- 자가용 설비, 수요ㆍ공급이전 등 신규수요 확보전략 병행
4. [산업혁신] R&D 혁신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
- 사업화 연계 R&D로 신재생에너지 新시장 창출에 기여
- 기업 경쟁력-고용 확대-세계시장 진출의 선순환 구조 마련
5. [인프라혁신] 계통 보강 및 운영관리 체계 정비
- 선제적 계통투자 등을 통한 적기 계통접속 지원
- 계통혼잡 대응 및 변동성 완화를 위한 계통운영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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