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헤 정복오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방법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활용*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