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전화
- 1688-2488
한눈에 보는 에너지 복지요금
구분 | 내용 |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계좌 입금) |
신청 방식 | 온라인 / 방문 / 전화 |
최대 지원 금액 | 월 10,000원 (최대 12개월분 일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지급은 매년 8~10월) |
정책 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
관계 법령 | - |
에너지복지요금이란?
에너지복지요금은 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후, 매년 8~10월 사이에 최대 12개월분이 신청 계좌로 한 번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한 번 신청해두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사, 개명, 계좌 변경 등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 | 월 지원금액 |
|---|---|
자격 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 | 월 10,000원 ~ 4,000원 |
이렇게 지급됩니다
예시) 월 10,000원 지원 자격이 12개월간 유지된 경우
10,000원 × 12개월 = 연 최대 120,000원 일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 3자녀 이상 가구
지원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
- 지원금액: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전년도 3월 ~ 올해 2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신 경우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
신청방법
○ 온라인: 한국지역난방공사(http://www.kdhc.co.kr)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 고객상담센터(1688-2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