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전화
- 032-899-2693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1월~3월, 11월~12월)
-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 기초(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영수증
- 계좌 사본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면사무소(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
○ 신청기간: 11~12월, 1~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