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2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용량 합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도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자
* ’25. 8. 1.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발전사업자(기준일자는 공사계획 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 단, 旣 준공사업 제외)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융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당해 연도에 융자추천서를 받은 뒤 취소 의사를 밝힌 자
- 시공업체와 융자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지원내용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VAT 제외)
○ 지원한도: 설치자금의 85% 이내
○ 지원순서: 은행 대출 시행 순으로 함
※ 추천서 순서가 아닌 은행에서 최종 대출 시행 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종료
○ 융자조건
- 융자금리: 1.8%(변동금리)
* 경기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규모: 53억원
- 융자한도: 신청자 당 최대 300백만원
-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하나은행
- 담보등: 취급은행 약관에 의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융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시설명세서(또는 견적서)
- 정보공개 동의서
-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 융자지원 서약서
- 공사계약서
- 시공업체 확인서
-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
- 태양광 모듈·인버터·접속함 신재생에너지설비 KS 제품 인증서
-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도
- 건축물 대장 또는 토지대장
- 공사계획신고필증
- 개발행위허가서
- (해당 시) 발전사업허가증
- (해당 시) 전기 시설 부담금 납부 고지서(청구서)
- (해당 시)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도에너지전환 https://www.ggenergy.or.kr/energy/supportnewlist
○ 접수마감
- 추천서 접수: 시작일 ~ ’26. 11. 30.
- 은행 접수: ’26. 12. 마감접수일(은행 접수처(각 지점)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