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전화
- 1600-3190
- 홈페이지 URL
- https://www.energyv.or.kr/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 1961.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동절기 바우처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 연탄쿠폰(2026년도) 발급 세대
-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발급 세대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금액(총액)
-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
○ 사용기간: 2026.7.1. ~ 2027.5.31. (하·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 하절기: 2026.7.1. ~ 2026.9.30.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 동절기 2026.10.1. ~ 2027.5.31.
· 가상카드(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2026.10.3. ~ 2027.5.31. 사용 가능
· 사용 가능 항목: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등유·LPG·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해당 시 추가 서류
-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