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전화
- 062-613-6232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원내용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대한 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에너지원별 및 용량별 차등 지원
- 단독주택: 최대 1,000천원
- 공동주택: 최대 9,000천원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신청방법
○ 온라인: 그린홈(https://nr.energy.or.kr/)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